어베스트, 식별 가능 개인정보 판매 논란
상태바
어베스트, 식별 가능 개인정보 판매 논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01.29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회사 통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펩시 등에 개인정보 판매

[CCTV뉴스=석주원 기자] 국내에서도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어베스트(Avast)'가 식별 가능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어베스트는 체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보안기업 어베스트 소프트웨어(Avast Software)에서 배포하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어베스트는 무료 버전 사용자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를 자회사 Jumpshot을 통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 펩시 등의 회사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검색 기록, 위치 기록,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기록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항목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세분화 되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베스트 측은 판매한 개인정보는 비식별 가명정보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베스트는 지난해에도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어베스트는 플러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베스트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자의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도록 유도해 지속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어베스트는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옵션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의 처리 방안이나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책에 대한 언급은 없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베스트 국내 홈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개인정보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자산이지만, 범죄에 악용될 위험 때문에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 및 익명 정보라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 형태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케 됐다. 하지만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아베스트 논란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