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통해 우수 R&D 제품 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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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통해 우수 R&D 제품 시장 개척 지원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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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 제품화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2019년 7월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정책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서류·면접심사, 현장확인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의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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