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콘커뮤니티 미콘캐시, 법무법인 소원의 소송비로 지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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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콘커뮤니티 미콘캐시, 법무법인 소원의 소송비로 지급 가능해져
  • 김경한 기자
  • 승인 2020.0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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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업무협약으로 암호화폐의 활용 영역 확대

[CCTV뉴스=김경한 기자] 국내 IT 전문기업 미콘커뮤니티가 법무법인 소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1월 17일 밝혔다.

미콘커뮤니티와 협약을 맺은 소원은 일반 민사, 일반 형사, 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만족이라는 가치 아래 고객의 입장에서 사건을 대변하는 법무법인을 지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원은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을 결제수단 엠페이(M.Pay)를 사용해 미콘캐시(MeconCash)로 지불할 수 있게 되면서, 미콘커뮤니티는 신뢰도 높은 암호화폐의 활용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소원은 많은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코인 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콘캐시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재도 미콘커뮤니티 회장은 “미콘캐시는 법무법인 소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더욱더 공신력과 신뢰도를 갖추게 됐다“며, “법률서비스 외에도 앞으로 의료와 소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인 활용도를 증가시켜 영향력을 강화하고, 코인 사업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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