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 전자 서명으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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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록체인 전자 서명으로 업무 협약 체결
  • 선연수 기자
  • 승인 2020.0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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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선연수 기자] 아이콘루프(ICONLOOP)와 사이버다임(Cyberdigm)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서명 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15개 은행 등이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전략 중 하나다. 대출사기 스팸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스팸 문자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협약식에는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인 체인사인(Chain SIGN)이 활용됐다. 이는 아이콘루프와 사이버다임이 공동 개발한 기술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21개 협력 기관들이 전자 서명한 협약 문서는 고유 해시 값을 가지며,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된다.

사이버다임은 아이콘루프와 기술 협업을 통해 계약, 증빙, 증명과 같은 서비스를 PKI나 타임스탬프가 아닌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신뢰성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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