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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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된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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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과태료 인상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확정

[CCTV뉴스=최형주 기자] 최근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단속장비 1500대∙신호등 2200개 설치

우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낮춰 보행자에게 우선적인 통행권을 부여한다.

또한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과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 시설 규격을 보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책목표

 

과태료 인상,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는 학교,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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