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만 설치되도 범죄 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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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만 설치되도 범죄 16% 감소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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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연구 결과 발표

[CCTV뉴스=최형주 기자]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9년 9월 체결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공동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이하 셉테드)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조명 등의 범죄예방시설이 실제로 어느정도의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결과, 골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가로등∙보안등의 조명과 CCTV가 높은 범죄예방효과를 보였고,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와 같은 출입통제장치의 범죄예방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 설치된 차도∙보도 등의 가로 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도와 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주취 소란∙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가 4.5% 감소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약 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11% 가량 감소했다.

특히 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경우,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를 설치했을 때, 도어락이 없는 건물과 비교해 약 43%의 범죄가 감소했다.

또한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상벨∙반사경∙거울(미러시트)∙벽화 등은 범죄나 112 신고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양 기관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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