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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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 공개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1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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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관행,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발생돼

[CCTV뉴스=최형주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가 6일 불공정 계약 관행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SW(소프트웨어)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발주자의 갑질은 SW기업의 사업수행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협회에서 운영 중인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에 제보된 불공정 행위 민원은 2015년 177건, 2016년 162건 등 연평균 160건이 넘는다.

이에 협회는 불공정 계약 관행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를 착수했고, 본격적인 연구 전 회원사 협조를 통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불공정 계약 관행은 ▲불합리한 과업 변경 ▲발주자의 일방적 지식재산권 소유 ▲투입인력관리 관행 ▲과도한 지체상금 등이다.

또한 이외에도 ▲불명확한 과업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기성고 불인정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통해 협회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고, 이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지닌 ‘갑’의 지위 남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계약 관련 원칙이 포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SW산업진흥법 내 포함된 공정계약의 원칙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이를 보급·확산해야 공정거래 준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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