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디도스 공격대행 서비스' 운영자에 징역 1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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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디도스 공격대행 서비스' 운영자에 징역 13개월 선고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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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대행 사이트 운영 중 FBI와 미국 법무부 합동 수사 통해 덜미 잡혀

[CCTV뉴스=최형주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방법원이 디도스(DDoS) 공격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려온 21세의 해커 세르게이 우사육(Sergiy P. Usatyuk)에 징역 13개월을 선고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세르게이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백만 건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을 벌이기 위해서 ‘부터(booter)’, ‘스트레서(Stresser)’와 유사한 도메인 명의 불법 디도스 서비스 사이트를 다수 운영해왔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웹사이트나 컴퓨터의 네트워크 자원을 부족하게 만들어 웹사이트의 서비스 혹은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사이버 공격 방식의 하나다. 세르게이가 저지른 대표적 디도스 공격에는 2016년 11월 피츠버그 지역 학군을 비롯한 정부, 직업기술 센터, 가톨릭 교구 등 17개 기관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다.

조사 결과 세르게이는 공격대행 서비스와 사이트 내 배너광고 등을 운영하는 동안 5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7년엔 자신이 운영하는 공격 서비스 홍보를 위해 ‘130만여 번의 공격 수행 이력과 10만 시간 이상 공격 대상 무력화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사이트 운영 중 FBI와 미국 법무부의 합동 수사를 통해 결국 덜미가 잡혀 체포돼 기소됐다.

테렌스 W. 보일(Terrence W. Boyle) 판사는 재판을 통해 세르게이가 직접 운영해온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판단, 13개월의 징역형과 약 54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그가 가진 컴퓨터 시스템과 모든 서버 장비를 몰수하고, 징역형 이후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3년의 감시 기간도 두도록 했다.

존 스트롱(John Strong) FBI 요원은 “FBI는 컴퓨터 뒤에 숨어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격 배후에 가려져 있는 해커들을 찾는 FBI의 지속적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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