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법 대국민 이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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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법 대국민 이해 돕는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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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7개 도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 지원

[CCTV뉴스=최형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함께 전국 주요 7개 도시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대한 해설과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이하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KISA는 2017년부터 법령상 서면, 문서 등에 대한 문구를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전자문서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부터는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설명회는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일반인의 전자문서법 이해를 증진하고, 2020년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돕는다.

설명회를 통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2020년 KISA에서 시행 예정인 전자고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절차 등이 제공된다.

또한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각자의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자고지 발송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ISA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로 생성, 유통, 보관, 활용된다”며 “행정·공공 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혁신 서비스 수단으로서 전자문서의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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