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감시 제어 설치로 지능형 건축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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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감시 제어 설치로 지능형 건축물 만들어
  • CCTV뉴스
  • 승인 201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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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4마리 토끼 한번에 잡는다
2006년 6월부터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행했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행규칙(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를 각각 제정·공포('11.12.1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지난 건축법 개정('11.5.30)으로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 인증제도'에서 지능형건축물이란 건축환경 및 설비, 정보통신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가르키는 말이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건축주(사업주체)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6개 분야(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심사를 거쳐 지능형 건축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동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시설 외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능형건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로는 S-OIL마포사옥, 농협중앙회중앙본부신관, 킨텍스 제 2전시장,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등이 있다.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돼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센티브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최대 3%에서 15%로 확대시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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