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려준돈 갚지 않으면 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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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준돈 갚지 않으면 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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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을 때에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채무에 해당하며 죄가 성립하기 법률적으로 기망행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빌려준돈 즉, 대여금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들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거나 빌린 돈을 갚을 자금의 마련방법을 속였고 만약 사실대로 알렸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빌려준돈과 관련해서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죄 외에도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이는 가압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과 같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절차의 움직임이 객관적으로 보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들을 빼돌리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받지 못한 대여금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 등이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의의 기회에 변제유도를 해보는 것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 채권이 회수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채무자는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꼭 합의금을 통한 해결이 아니더라도 형사절차를 통해 신상을 확보한다거나 민사절차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확보, 미약하게나마 유죄인정을 받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고소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회수방법인 민사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조정, 결정 등의 효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판결 등을 받게 되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사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들을 파악해 볼 수 있고 파악된 각종 재산들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이라는 절차로 연락이 끊긴 상대방의 주소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으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채권회수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는 물론 소송과 보전처분, 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수시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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