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목소리 높아져, 경찰출신 변호사 “명예훼손죄 쉽게 생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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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목소리 높아져, 경찰출신 변호사 “명예훼손죄 쉽게 생각 말아야”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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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이 오프라인에서의 피해까지 야기하면서 명예훼손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감정이 형성되고 있다. 유명인들이 악플러를 고소하면서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유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저 ‘불쾌한 일’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강하게 처벌된다. 인터넷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 없이 순식간에 전세계에 관련 내용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아픔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에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후자의 불법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

한편,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 때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의미한다.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 인권단체의 지적이 일고 있으며 공인을 향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르다. ‘가짜 뉴스’ 및 ‘악플’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서 한 국회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처벌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800여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어난 15,926건을 기록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인 것을 고려해보면 사건 피해자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처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밝혀질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데, 아무리 개인의 사정을 호소하더라도 정부, 법원, 국회 할 것 없이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결코 사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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