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누구라도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방어권 실행 위해선 법적 논리 탄탄해야”
상태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누구라도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방어권 실행 위해선 법적 논리 탄탄해야”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23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법무법인 문장 / 대표변호사 차민철, 대표변호사 조성환

[CCTV뉴스=박지윤 기자] A씨는 자기 명의의 계좌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고 사용했다며 A씨를 상대로 횡령죄 고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과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는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A씨가 피해자 B씨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만약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 경우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돈을 인출한 행위도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기죄로만 볼 수 있고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관해 서초, 강남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장 차민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에서는 계좌 명의인인 A씨가 우선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사기 가담자 즉, 사기 공범에 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계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A씨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A씨와 같은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장을 잠시 빌려주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반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떠할까? 실제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 통장에 있는 잔금을 조직이 알선한 통장으로 계좌이체했다.

사건 당시 A씨가 송금한 계좌의 주인은 B씨였다. 한편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인 D씨에게서 “돈을 입금할 것이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내주면 1%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 실제로 B씨의 계좌로 A씨의 돈이 입금됐고 B씨는 D씨의 말대로 비트코인을 사서 D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이 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송금한 계좌의 주인인 B 씨를 대상으로 자신이 입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와 B씨간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에게 돈이 송금된 것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원칙이나 부당이득제도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재산을 통해 이득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므로 수취인인 B씨가 A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문장 조성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판례에서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수취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가졌는가’였다.

앞선 대법원의 판례애서 불법 영득의사로 횡령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졌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수취인에게 지울 수 있느냐의 여부가 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청구대상이나 청구 취지 등 소장의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본 금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속은 당사자의 책임이 80%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나온 만큼 피싱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혐의에 연루된 자까지 기민하고 철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법무법인 문장 차민철 대표변호사도 “사건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소장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덧씌워졌는지를 확인한 후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재판 전 증거 기록 등을 열람하여 증거의 유, 불리를 선별하고 불리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로써 채택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해당 증거에 대한 반박 증거 및 변론을 마련하여 방어권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때가 많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정에 서지만 사실상 그들도 피해자인 경우도 즐비하다. 이것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 힘을 실어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문장의 차민철 대표변호사는 "서초, 강남뿐 아니라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각형사 분야뿐 아니라 의료, 가사, 지적재산권 등에 관하여도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