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생각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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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생각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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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 A씨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온 남편과 여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남편은 A씨의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요청도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재판이혼을 진행했지만 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이 불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됐다.

재산분할은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혼소송 중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이다. 이혼재산분할을 재력가 부부만의 얘기처럼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A씨처럼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을수록 노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다뤄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중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모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 후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로 일조했는지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한다. 당연히 더욱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수록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 각자의 소득은 물론 가사일 및 육아 분담 정도, 재테크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물론 A씨와 같이 고정 소득이 없는 주부였다 해도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유지한 데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면 상당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했고 남편이 부당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가계 소득을 감소시킨 점, 부업이지만 공동으로 돈을 벌어오며 자녀들의 양육까지 도맡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해 원심에 비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받게 됐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의거해 민법 제840조가 명시한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소송,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기여도만 입증될 경우 유책 배우자가 더 높은 비율, 액수의 재산을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혼소송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예금, 적금 등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은 물론 추후 퇴직금이나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이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유지한 데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절차다. 특히 재판이혼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퉈야 할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은 편”이라며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책정받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성공 사례 2,400건을 달성한 서울이혼전문로펌이다. 재판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양육권·양육비분쟁,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 등 월 1,20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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