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바노바기(BANOBAGI), “정당한 권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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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바노바기(BANOBAGI), “정당한 권리 지켜”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10.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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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바노바기(BANOBAGI)가 최근 진행된 마스프팩 포장 디자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63-1민사부)은 소를 제기한 유통 담당 회사가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포장 디자인을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며 ㈜바노바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바노바기(BANOBAGI) 상표의 마스크팩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포장 디자인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인정했다.

메디컬 뷰티그룹 바노바기 관계자는 “바노바기는 자사 마스크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며 ‘바노바기(BANOBAGI) 마스크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다”고 전했다.

소를 제기한 회사는 ㈜바노바기로부터 ‘바노바기(BANOBAGI)’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아 마스크팩을 유통하던 회사로, 2017년 ㈜바노바기와의 상표권사용허락계약이 종료된 이후 ‘BNBG’라는 표장을 제품 포장에 표시한 마스크팩을 제작하여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바노바기(BANOBAGI)’ 마스크팩과 ‘BNBG’ 마스크팩이 동시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을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바노바기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를 주축으로 팀을 꾸려,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마스크팩 포장 디자인에 있으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은 본인들이 개발한 것’이라는 원고 회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앤장은 광범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제품 출시 당시에 이미 시장에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고, 제품의 포장 디자인 기획 때부터 ㈜바노바기가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 제품의 높은 인지도는 바노바기 병원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바노바기 관계자는 “그 동안 시장에서 바노바기의 오리지널 제품이 오히려 ‘짝퉁’ 또는 ‘구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만을 바라보며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노바기(BANOBAGI)’는 2000년 ‘바노바기 성형외과’ 설립에 참여한 성형외과 전문의 4명(반재상, 오창현, 박선재, 이현택)의 성을 따서 만든 브랜드로, 바노바기 메디컬 뷰티그룹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정통 더마코스메틱(Dermocosmetic) 제품의 브랜드다.

베트남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최근에는 바노바기 비타제닉 젤리마스크 3종(시카, 포어타이트닝, 바이탈라이징)을 새롭게 출시했으며, 내년 1월부터 베트남 VTV2에서 방영하는 ‘체인지라이프 시즌4’에 참여하여 바노바기 코스메틱 제품을 소개할 방침이다. 

바노바기 마스크팩 제품군은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홍콩,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케이뷰티(K-Beauty)를 이끌어 가는 대표 제품이다. 젤리마스크는 지난해 6월 출시돼 한 달 만에 백만 장 판매를 돌파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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