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지하철·버스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가볍게 봤다간 초범도 처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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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변호사, 지하철·버스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가볍게 봤다간 초범도 처벌 위험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1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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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2019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발’과도 같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7월)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흘에 한번 꼴로 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죄 예방책으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물론 성범죄를 행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오해나 인파에 밀려 발생한 고의성 없는 접촉만으로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논쟁은 대부분 혼잡한 지하철 내 사람들이 많은 틈을 이용해 발생한다. 인파가 많아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체 접촉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상 지하철 경찰대가 범죄 현장을 직접 촬영하거나, 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천안형사변호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내부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추행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혐의를 시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이지연 천안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처벌 수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죄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인식되지만, 엄연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최대 10년 취업 제한, DNA 의무 등록,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 변호사는 “지하철 성범죄와 같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은 홀로 어설프게 대응하다 자칫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성추행 초범이라고 해도 추행 강도나, 과거 동종전과 이력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죄 적발 건수가 2012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기대하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허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변호사와 이지연 변호사는 “섣부르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도리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 사건은 각 상황이 어떤 죄목으로 정의되며, 주된 논점은 무엇인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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