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영상자료 훼손돼도 범죄자들 꼼짝마!
상태바
국과수, 영상자료 훼손돼도 범죄자들 꼼짝마!
  • CCTV뉴스
  • 승인 2011.11.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 개발로 복구율 높여
최근 멀티미디어 기능이 보강된 스마트폰의 대중화,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 및 CCTV장치의 확대 등으로 생활 전반에서 동영상 촬영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와 사고 조사에서도 동영상 복원 감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블랙박스는 사고 시점의 충격으로 녹화가 원활하지 못해 동영상이 온전하게 저장되지 못하고, CCTV는 알려지지 않은 파일시스템 사용으로 삭제·포맷 시 동영상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훼손을 해도 복원할 수 있는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을 개발해 복구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11월 3일 보도했다.기존의 외국산 S/W에 의존해 오던 동영상 복원 개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현재 전 세계 수사 및 감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데이터 복원 S/W는 파일시스템 분석을 통한 '파일'단위의 동영상 복원기법을 적용해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데이터의 일부가 덮여 써지거나, 파일간의 링크정보가 훼손된 경우, 파일시스템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및 파일시스템이 온전하게 기록되지 못한 경우 등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 했고, 현재까지 이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판되지 않고 있어 타 수사기관 및 감정기관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하지만, 국과수가 개발한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은 분석단위를 기존의 파일단위에서 이를 더욱 세분화한 '프레임'단위로 동영상을 복원하는 시스템으로 잔존영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복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동영상 데이터의 일부가 덮여지거나 파일간의 링크 정보가 훼손된 경우라 하더라도 영상자료의 일부분만 저장매체에 잔존돼 있으면 복구가 거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미제로 남을 뻔 했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화재사건, 유아폭행사건을 해결했다.정희선 국과수원장은 "1년간 연구해 개발한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5일 국내 특허출원을 했으며 외국 특허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근 수사기관에서 복구가 되지 않아 국과수에 재의뢰된 감정건에 적용한 결과, 방화사건, 데이터 훼손 사건 등 많은 가정 건에서 영상이 복원됐으며 앞으로 미제 사건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