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 “마약밀반입, 소지 등 마약법위반 혐의 구속수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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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 “마약밀반입, 소지 등 마약법위반 혐의 구속수사 가능성 높아”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10.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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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18)이 지난달 27일 환각성이 강한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알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마약법위반 혐의로 홍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예계, 재벌가의 마약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가운데 인터넷, 클럽을 통해 필로폰, 변종대마 같은 불법약물을 접하기 쉬워져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투약, 마약소지 등을 저지른 마약사범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으며 마약밀반입, 제조, 수입, 수출, 매매, 알선, 구입한 경우는 물론 단순히 투여,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홍 양이 마약밀반입하려 한 ‘LSD’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LSD 약물을 매매, 알선, 수수 등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와 LSD 밀수입, 제조 등 목적으로 소지했다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마약법위반 혐의는 처벌이 엄중할 뿐 아니라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사안의 중대성,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중독 및 재범 위험성,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난 4월 홍 양과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은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는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구속된 바 있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는 “홍 양의 경우 어린 나이의 초범이라는 점에서 구속수사를 면했지만 통상적으로 마약법위반은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마약소지, 마약투약 사건이라 해도 구속수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마약밀반입, 운반 사건에 연루돼 마약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다양한 마약사건 레퍼런스를 갖춘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등이 마약일반입, 마약단순소지, 마약투약 등 월 1,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 형사전문로펌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2,400건에 달하는 태신 마약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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