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기, 전기회로, 배전반 제조 및 도소매 업체 법인파산
상태바
전력기기, 전기회로, 배전반 제조 및 도소매 업체 법인파산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9.1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 채무자 회사는 2012년 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력기기의 개발부터 공급까지 주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제조 및 도소매 회사였다.

채무자 회사는 자동압력 유지장치, 지능형 접지회로, 하이브리드 기록계 등에 대한 특허권도 다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은 우수한 회사였다.

채무자 회사 같이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개발은 일회성에 그치고 양산하여 납품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채무자 회사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를 외주 받아 수십억원대의 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제대로된 이익창출이 되지 않았고 결국 기술개발계약을 포기하면서 수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는 위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및 청산을 이끌어 내어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되었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대표 변호사는 “기술개발 회사의 기업파산의 경우 무형자산 처리가 주의할 부분이다. 실질적인 가치와 명목상 가치 사이의 괴리가 크므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수억원대의 환수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책임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면책을 계획하지 못하면 일 처리 기간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