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씽 비롯 사기·협박 등 피싱 피해, ‘시큐어앱’ 통해 구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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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비롯 사기·협박 등 피싱 피해, ‘시큐어앱’ 통해 구제 받아야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9.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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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범죄 유형인 파밍, 메모리 해킹, 몸캠 피싱까지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다.

그중 몸캠피씽은 범죄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초등생부터 부모, 중장년층까지 위협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몸캠피씽 범죄가 주로 남성을 주 타겟으로 삼고 범죄가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단순 호기심에 사진을 전송한 사진으로 협박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팅 모델을 제의 받아 촬영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또 자녀의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부모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연락처 목록을 해킹하여 가까운 지인들부터 가족들, 심지어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7년 1234건으로 2년 사이 10배가 늘었다.

이 가운데,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몸캠피씽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하여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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