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이혼소송&위자료청구 계획 시 이혼법률사무소 선택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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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이혼소송&위자료청구 계획 시 이혼법률사무소 선택 중요해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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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명절 후 손목터널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향된 명절 가사노동 분담 비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명절 가사노동 행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들이 거드는 정도’라는 응답이 73.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그만큼 추석은 부부, 고부, 장서간 갈등이 극에 달하기 쉽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매년 명절 연휴 다음 달에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증가하기도 한다. 과연 배우자의 유책이 아닌 심각한 고부갈등, 장서갈등 문제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청구소송까지 가능하다. 단, 배우자 측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 정신적인 학대, 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지속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기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하거나, 아들의 외도상대를 집에 들이고 며느리처럼 대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무능력하다고 이나 육아 방식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경우, 친정을 모욕하는 경우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다.

단, 제3자를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이혼법률사무소와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여성전문이혼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여성전문이혼변호사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극에 달하는 추석, 설날 전후로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문의가 대폭 급증한다”라며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 배우자는 물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만큼 이혼소송 전 이혼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월 상담 건수 1,200건, 성공사례 2,400여 건을 보유한 서울이혼법률사무소다. 황은하 여성전문이혼변호사,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가 교대 등 서울, 경기 전 지역 의뢰인의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명절후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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