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준비전에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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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준비전에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상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9.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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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고도의 대표변호사인 이용환 의료소송전문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 일산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고령의 환자가 낙상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진의 관리소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일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유가족 측에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미 접수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병원 치료중에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관리소홀, 치료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미고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의료사고소송에 있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환자측은 언제나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의사출신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고도의 대표변호사인 이용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모든 의료과정을 총괄하고 의료기록 작성 및 보관권한을 독점하는 의사측과 환자의 정보비대칭, 환자측의 근본적인 의학지식 부재가 의료소송의 시작점에서부터 의료소송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용환 변호사는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막상 의료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의료소송을 시작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의료소송상담을 통해 소송진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환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에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록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의료과실 판단을 감정의에 따로 문의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들 수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의학지식을 겸비한 의사출신변호사와 의료소송사건을 상담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교적 여유가 있어 감정의를 따로 문의하더라도 그 소견과 기타 정황증거들의 활용은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주관에 달린 만큼, 의료사고소송의 승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사출신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효율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또한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의학지식을 무기로 반박하는 병원측의 주장에 대해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변론이 가능하려면 의료소송 승소를 위해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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