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인전자문서' 신규중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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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인전자문서' 신규중계자 지정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09.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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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이력 확인하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

[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6일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 신규중계자에 네이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의 서비스까지 범위를 넓혔다. 제도 개편 이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2018년과 올해 상반기의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7년 대비 각 50.6%, 81.1% 증가했다.

앞으로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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