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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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확정
  • 석주원 기자
  • 승인 2019.09.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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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전략과제 및 18대 중점과제 수립

[CCTV뉴스=석주원 기자] 정부는 9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ㆍ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안보 전략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안환경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ㆍ보급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인다.

둘째,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셋째, 개인ㆍ기업ㆍ정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든다.

넷째,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다섯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받고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문화를 정착시킨다.

여섯째,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내실화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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