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47.9% ‘소비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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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47.9% ‘소비자 이득’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9.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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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보조금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반수 가까운 국민들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모노리서치는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의견을 물은 결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의견을 물은 결과 47.9%가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 26.3%가 ‘필요 이상의 규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25.8%였다.

소비자에게 이득 응답은 20대(59.4%)와 50대(48.5%), 자영업(53.2%)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는 30대(39.0%)와 40대(30.3%), 생산/판매/서비스직(36.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5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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