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적용되는 ‘고액투자사기’∙∙∙변호사 “범죄단체조직죄 성립도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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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적용되는 ‘고액투자사기’∙∙∙변호사 “범죄단체조직죄 성립도 배제할 수 없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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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 골프회원권과 콘도이용권을 묶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 법인을 운영하면서 ‘팔리지 않은 콘도회원권과 콘도이용권을 함께 판매하면 팔기 쉽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300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10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가 하면, 힐링센터 투자 건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온 인문학자가 7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형법보다 특경법이 우선 적용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액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는 다르게 의사나 한의사, 고위직 공무원 등 고소득층만 골라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은데, 조직적으로 구성원들과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범죄단체조직죄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특경법상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나타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YK법률사무소 대표 강경훈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경훈변호사는 “우선,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교부와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득간의 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의 이익금액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게 되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이 때, 조직원을 구성하여 결합된 ‘단체’가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특경법상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농아인을 상대로 97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단체조직(일명 행복팀)에 대해, 법원은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판단하며 특경법상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시켰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 그는 “최근 고액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다. 고액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여러 명이 사기죄를 공모하는 경우, 범죄의 공동 목적이 분명하고 구성원들 간에 업무∙ 지위에 따른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조직죄 사안까지 문제제기가 될 경우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면서, “만약, 특경법상 사기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범행을 가담한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등의 종합적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적용될 범죄혐의가 달라질 것이므로,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 혐의(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행위 등)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후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른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총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또 형법 제 114조에 따른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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