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택시 CCTV 설치・운영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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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택시 CCTV 설치・운영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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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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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CCTV 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 보호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의  10~15개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직원 3~4명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5~6명으로 구성된 4개조 점검반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CCTV 설치 대수 및 내부촬영 가능 기기 대수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판 설치 현황 및 필수항목 기재 여부,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여부(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리 실태, 임의 열람· 이용 방지 대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도 및 의무사항 대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택시 내 CCTV 설치· 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택시CCTV 운영자에게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에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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