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부터 상업차량 블랙박스 의무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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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월부터 상업차량 블랙박스 의무 장착
  • CCTV뉴스
  • 승인 2011.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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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품질기준 지연에 따라 미장착 기업 많아, 운수사업허가 필수기준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필요
블랙박스 미장착 처벌 2년 유예기간, 의무 장착 이행은 지속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가 2008년 교통법과 정부령 91/2009/ND-CP에 근거해, 교통안전 운행을 위한 상업차량용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2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운수 상업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 된다.

지난 7월 11일부터 500㎞ 이상의 고정노선 여객 차량과 관광 여객 차량, 컨테이너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300㎞ 이상의 고정노선 여객 차량과 버스, 전세 여객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 된다.

또한 오는 2012년 7월 1일까지는 모든 고정노선 여객 차량 및 버스, 전세 여객 차량, 관광 여객 운송 사업 차량, 컨테이너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장착과 보수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에서는 기존 행정위반처벌 관련 정부령 34/2010/ND-CP를 수정, 보충하는 정부령 33/2011/ND-CP를 공표함에 따라,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은 오는 2013년 7월 1일까지 유예 처벌을 받게 되며,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 되면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물론 보수 유지를 하지 않아 기기가 오작동할 시에는 200만~300만 동 수준으로 벌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미장착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연기됐지만, 블랙박스 의무 장착은 규정대로 2011년 7월 1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베트남 내 운수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계약, 장착, 인수가 완료 되어야 하며, 최근 교통지국과 운수사업허가 기관에서 운수사업 허가기간을 7년 대신 1년 임시 허가만을 발하고 있다.

블랙박스 품질기준

베트남 교통부에서 통자 08/2011/TT-BGTVT를 통해 지난 3월 8일 베트남 블랙박스 품질기준(QCVN 31:2011/BGTVT)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블랙박스가 갖춰야 할 하드웨어 기능으로 중앙처리장치, 정보 기록, 저장, 통신 장치, 운전자정보 인식장치, 실시간 시계(GPS 신호 외에도 작동 가능), GPS 위치신호 수신장치 등을 기준으로 하며, 디스플레이 각종 기기 연결포트, 설비 현황 보고장치와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주요 기능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연속 운전시간, 전체 운전시간)관련 정보 기록 및 경고 기능과 주정차 시간, 횟수, 운행이동 동안 분당 차량의 시간, 속도, 노선도, 좌표 관련 정보 취합, 기능 등이다.

이외에도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하며, 영하 10℃에서 영상 70℃(±3℃)까지 정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베트남 3개의 검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장치 성능 검사 및 품질허가에 대해 위임을 받고 있다.

● 베트남 국방부 산하 표준-계측-품질총국의 측정센터
● 베트남 품질측정총국의 표준기관(Vietnam Metrology Institute)
● 제 1 품질보증 및 시험 연구소(Quality Assurance Testing Center 1)

최근까지 총 4개의 블랙박스 제품이 품질증명서를 받았는데, 2개사는 하노이에 있는 Binh Anh사의 Ba-Blackbox와 VCOMSAT사의 H1-2011이며, 다른 2개사는 호치민에 있는 Vinh Hien(VECOM)사의 XblackBox-A/XBA-A와 TIT 정보통신사의 TGPS-1이다.

이중 VCOMSAT사의 제품인 H1-2011는 국방부산하 표준-계측-품질총국 산하 측정센터에서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3개사는 품질측정총국산하 측정원에서 허가를 받았다.

Binh Anh사는 지난 6월 17일 베트남 최초로 블랙박스 합법기준 품질허가서를 취득했고, 아직 적은 업체에서 취득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국내장에 유통할 계획으로 월 5000여대가 공급 가능하다. 또한 VECOM사에도 7월 중으로 정식 품질규정을 얻은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유통할 계획이다.

블랙박스 시장동향

베트남 상업용 차량 블랙박스 의무 장착과 관련해 베트남 시장에 다양한 기능과 많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2, 3년 전부터 베트남의 많은 현지 기업은 수입과 현지 조립, 연구를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 가격은 개당 200~300달러로 예년에 비해 큰 가격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최근 중국 완제품이나 부품 조립을 통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제품이 증가하고 기업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 기능을 가진 블랙박스는 약 250만~400만 동 수준이며, 영상기능 및 온도 체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경우는 약 600만~700만 동 수준이다.

블랙박스 판매회사는 최근 공표된 08/2011/TT-BGTVT에 따라,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기능 추가를 통해 법규에 준할 수 있으며, 품질기준이 나온 상황이나 아직까지 소수의 업체만이 허가를 받아, 기업에서는 구매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Vinh Hien사에서는 약 1000명의 개인, 기업 고객이 있으며, 합법적 블랙박스 품질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베트남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Inh Anh사는 약 1만여 대 블랙박스를 Transerco, Mai Linh, Hoang Long, Hoang Ha, Hanoi 버스 JSC, Bac Giang 버스 등 베트남 주요 운수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5%의 차량이 블랙박스 의무 장착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판매 제품에 대해 장비를 개선하거나, 품질기준 취득 제품으로 교환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블랙박스 운행에 필요한 관리서버, 디지털 지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설비 투자와 유지에 기업에서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외주업체들이 일정비용을 받고 블랙박스 운행 인프라를 제공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은 차량 1, 2대만을 소지하거나 영세한 업체가 많으므로 외부업체 이용방법이 용이하다. 블랙박스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베트남 현지 기업이 증가하여 블랙박스 유지, 보수, 개선이 용이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시장에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블랙박스 장착 이행 미진

많은 운수기업과 베트남 자동차 운수협회에서는 아직까지 블랙박스 의무 장착 이행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베트남 블랙박스 품질 규정이 늦어진 것에 따른 촉박한 일정과 높은 블랙박스 장착 비용이 운수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2만5000대 컨테이너가 있는데, 한 대당 설치비용을 500만~600만 동으로 가정하면 약 1000억 동이 소요되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큰 액수이다.

이에 베트남 자동차 운수협회에서는 정부 수상에 블랙박스 장착 의무 관련 1년 유예기간을 건의했고, 교통부에 비규격 블랙박스 사용에 대해 장치를 합법 품질규정에 따라 개선 및 대처에 필요한 일정기간 유예를 둘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약 40만대 차량이 상업 운수분야에 있으며, 이 중 15만대 차량은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차량으로 이중 10% 미만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으로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베트남 운수사업분야 신규 투자로 인해 매년 약 10~15%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약 1만~1만5000대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필요하다.

호치민 물류운수협회에 따르면, 품질 기준 공표 이전에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품질기준이 공표됨에 따라 운수기업에서 이제 준비를 시작한 단계라고 한다.

한편, 다낭시는 약 1000대의 상업 수송차량이 운행 중으로 약 30% 차량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 장착 블랙박스의 경우 품질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기준에 어긋나는 상황으로 아직 많은 기업에서 품질기준 블랙박스 장착이 필요하다.

베트남 도로총국 통계에 따르면 약 운수사업 관련 1537개 기업, 조합이 있으며, 2011년 7월 1일까지 1만6203차량은 블랙박스 장착 의무에 속하지만 63개 교통지국 통계에 따르면 84개의 기업, 조합에서 1404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전문가는 베트남 블랙박스 장착 의무 사항은 교통안전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블랙박스 취합 정보 이용에 준비가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블랙박스 장착을 하더라도 이를 관리할 법규, 인력, 기관의 미흡으로 실제 효과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베트남 블랙박스 도입에 있어 관리 GPS 정보 관리 및 이용 전문 인력 양성이 우선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도 역시 블랙박스를 시험 장착했지만 블랙박스 용도 및 효과는 미비하다고 전하고 있는데 GPS 장치 장착은 큰 규모의 기업에 효과적인 차량 관리, 운영에 있어 이점이 될 수 있으나 베트남 운수 사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일부 업자는 2~3대의 차량만을 운영하거나, 조합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업의 블랙박스 이용에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베트남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국민 소득이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가격 중시 시장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에서 한국 업체가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유동성 있는 가격 정책과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 부분이다.



►자료원
베트남 뉴스, 코트라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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