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토, ICO 전면금지조치 관련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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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토, ICO 전면금지조치 관련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신청
  • 배유미 기자
  • 승인 2019.08.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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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배유미 기자] 블록체인 기업 프레스토와 청구대리인 박주현 변호사가 작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22일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과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심리에 들어갔고,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프레스토 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코인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2017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무조건적으로 ICO 전면금지조치를 선포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급속도로 위축되게 만들었다”며, “이 규제가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당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준비서면에는 피청구인의 해당 조치로부터 파생된 업계의 현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문제점을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청구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ICO 전면금지 이후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하여,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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