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몰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알고 소송흐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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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몰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알고 소송흐름 바꿔야”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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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장훈 대표 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 직원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협회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지난 8월 16일 발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모씨는 “부족한 판공비를 충당하려 했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횡령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취지를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2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에서 커피믹스나 사소한 비품을 훔쳐 스트레스를 보상받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인증샷을 SNS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단순횡령이라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조 모씨와 같이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 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 모씨처럼 회사나 단체의 대표라 해도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단,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업무 상 재산을 보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횡령이 이뤄져야 한다. 업무상횡령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 사실과 다른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몰렸다면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총 동원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고철중개업자인 A씨는 고철매매업자 B씨로부터 고철대금을 횡령, 편취했다고 고소당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던 A씨는 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거래에 사용한 문자, 계좌 거래내역, 카톡 대화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기존 거래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는 방법으로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형사전문변호사 장훈 대표 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복잡한 거래가 얽혀 있어 A씨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며 “의도치 않게 업무상횡령에 처했다면 구속 수사,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하게 진행되는 수사 흐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장훈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판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운영하는 서울형사전문로펌이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수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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