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중상사고 증가추세 처벌까지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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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중상사고 증가추세 처벌까지 엄중”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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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경찰출신

[CCTV뉴스=박지윤 기자] 80대 고령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5일 대구에서는 81세 노인이 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운전자 A씨, 그리고 동승했던 운전자의 아내 B씨가 나란히 사망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에 관한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1만5190건에 머물렀던 고령운전자교통사고가 2016년 2만4429건으로 1만건 가까이 늘었다.

고령운전자교통사고 문제가 지속되자 일정 연령을 넘어서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로 교환해주는 조례까지 등장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진행한 바 있는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고령이 될수록 신체의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나는데 운전자가 고령이었다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으니 이 역시 대처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주목할 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특히나 사망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고의 결과가 무겁다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법률 조력자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사건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법률조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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