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시 유의할 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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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시 유의할 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1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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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최근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24만 866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가정폭력 사건들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부부간 가정폭력의 문제는 그 동안의 부부간 불화에서 비롯된 해묵은 감정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부부싸움이 예상치 못하게 극단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부부관계는 가족으로 맺어진 특수한 관계이므로, 부부간 감정,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가해자 처벌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 접근금지,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상황이 극단적으로 번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적시에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고,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절차에 의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아무런 갈등이 없는 가정에서 갑자기 극단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가정폭력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조철현 변호사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시일이 소요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의 기간이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충분히 길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 우려도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다. 

조철현변호사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에 위치하여 수원, 용인, 안양, 안산, 화성(동탄), 평택, 성남(분당, 판교)지역 사건을 아우르는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사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사분쟁실무팀을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이혼, 상속)전문변호사, 수원고등법원가사조정위원 변호사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건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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