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등 불법로비, 배임수재에 해당할까’∙∙∙변호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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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등 불법로비, 배임수재에 해당할까’∙∙∙변호사의 판단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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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모 기업의 이사 A씨가 불법로비를 받은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접대를 받는 대가로 이를 알선한 B씨에게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해주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배임수재죄로 법원의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또, 최근 방송국 관계자들이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성접대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한풀 꺾인 듯 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한층 더 높아진 상태다.

해당 사건의 방송국 관계자들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수사기관에서는 관계자들 모두 성접대 사실에 대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었다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계자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배임수재다.

형법 제 357조 내용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법적 다툼이 격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성접대를 받은 이들은 배임수재가 적용될까.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이준혁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변호사는 먼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맡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된다.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성접대, 향응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다. 정확한 범죄성립 여부는 관계자의 업무범위와 청탁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지만, 기존 업무진행절차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기로 마음먹고 성접대 등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성접대를 받은 자가 공무원이라면 배임수재 혐의 외에도 뇌물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청탁을 받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이 고려되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때문에, 무작정 성접대 또는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사건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접대’라는 부정한 청탁행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법률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먼저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준혁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배임, 배임수재,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횡령 등에 대한 각종 재산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다. 경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가장 정확한 법리해석과 조언을 아까지 않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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