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대상 ‘그루밍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한 처벌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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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대상 ‘그루밍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한 처벌 뒤따라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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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직내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여기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이란 성 매수 및 성매매 유인, 권유, 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 추행하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아주 예민한 중범죄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남다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 강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강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유사 강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강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누군가는 이 정도의 처벌도 아직 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쓴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 술에 취해, 혹은 보행하다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본인의 신체가 닿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을 당한 사람은 충분히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면 이런 사건은 상상 이상으로 큰 사건이 된다.

따라서, 억울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쓴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위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의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드시 강력히 처벌해야 할 중범죄 중 하나지만, 혐의를 받는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잘 변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쓴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술적인 진술 조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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