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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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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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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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능형 CCTV를 통한 신고 서비스도 가능해져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스마트폰 1천만 시대 도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119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3G 영상과 문자로 119에 신고해도 접수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G 영상 신고는 서울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문자 신고는 부산, 대구, 광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오는 2012년에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그간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음성으로만 119 신고가 가능했던 것이 스마트폰 등에 의한 영상통화, SMS에 의한 문자 신고와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 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청각장애인 김모씨가 길을 가던 도중 한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3G폰을 통해 119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3G 영상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은 급변하는 정보통 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세대 119 신고 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문자(SMS/ MMS) 및 영상 신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매체 신고 접수 플랫폼을 개발하여 유연한 신고 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119 신고 서비스의 확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4G 영상 신고, SNS(Twitter, me2day), 스마트폰 앱, 화재감지센서 및 지능형 CCTV 등 각종 센서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사람에 의한 신고 외에도 건축물의 화재감지센서나 보안업체의 지능형 CCTV 등 각종 기기에 의한 신고의 경우 무인지역의 화재나 각종 재난예방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9 신고의 처리 결과를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양방향 의사소통체계를 동시에 구축하여 119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장은 "스마트 시대의 국민들의 개인 안전,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로 한발 앞선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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