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에서 ‘개인정보보호’까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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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서 ‘개인정보보호’까지 (2/2)
  • 석주원 기자
  • 승인 2019.08.0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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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제는 보호를 넘어 활용 방안까지 모색해야 할 때

[CCTV뉴스=석주원 기자] 
*본 기사는 SecuN 8월호에 실린 커버스토리로, 온라인판에는 2부로 나누어 게재됩니다. 1부는 하단의 관련기사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강화됐고, 정보주체의 권리, 국가의 책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4번의 개정을 거쳤고, 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좀 더 쉽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즉, 사망한 사람, 법인이나 단체, 또는 사물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정보이므로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보의 형태에 제한은 없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 적용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포함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정보뿐 아니라 민원신청서류 등의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사전 규제제도를 신설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CCTV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에 대한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설치 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 조작, 녹음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제공 기준을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를 도입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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