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한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
상태바
서울시,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한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
  • CCTV뉴스
  • 승인 2011.07.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면 보급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포차 단속 지원 및 번호판 영치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면 보급하여 대포차 단속에 적극 나선다.'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고영주차장 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돼 대포차가 공영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불법주정차 하게 되면 이를 가까운 단속요원에게 실시간 통보해 즉시 적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시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온 결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차량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대포차를 단속․적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구축되면 단속용 차량에 탑재된 인식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영치 대상 여부를 식별하게 되며,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후 영치증을 바로 인쇄해 발부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 카메라는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이라고 하여 카메라가 초당 최고 30대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해 내는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차량에 탑재한 채 시속 10~60km로 주행하면서도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검색하여 곧바로 전달하는 최첨단 장비이다.이 장비로 인해 기존 PDA를 이용한 수기 검색 방식으로 한사람이 시간당 70여대를 조회했던 것에 비해 시간당 1,000대 이상의 자동차 번호판 검색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충북 진천군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한 차량탑재용 영상인식 시스템이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해왔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군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지만 기존 도보 방식의 차량번호판 영치는 행정력 낭비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3300만원을 들여 차량탑재용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경차에 영상인식기를 탑재하고 가동한 결과 이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해 차량번호판 영치가 35대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5월 말 103대를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차량등록번호 조회와 단속이 쉽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했다.한편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만을 적발해 내는 '지방세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차량에 대해 시범운행 후 번호판 영치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타인 명의로 된 일명 '대포차' 색출이 용이해져 이러한 불법운행 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전남 장성군 또한 첨단 전자 장비인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돼 60km/h 이상 고속주행에서도 도로 좌우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체납 차량 번호를 주․야간 및 날씨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판독할 수 있다. 이에 체납 차량으로 인식되면 음성 정보와 함께 모니터에 사진 및 체납 내역을 제공하는 획기적 장비다.이에 따라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절감하고 징수활동에 따른 소요인력과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세정운영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은 물론 성실납세자간 조세 형평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혜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