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범 수사용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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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생사범 수사용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4.08.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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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4㎡ 규모의 영상녹화조사실에 피조사자와 녹화실 전체를 촬영하는 CCTV 2대와 마이크를 설치함으로써 수사 전 과정의 영상녹화·녹음을 통해 가혹행위나 편파수사의 시비를 차단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영상녹화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얼굴 표정과 행동, 발언내용 등 조사실의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며 임의로 영상이나 음성을 삭제할 수 없어 증거능력 확보와 보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진술자체가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은 진술영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술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 안전총괄과장은 “영상녹화조사실의 설치목적은 무엇보다 피조사자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있다”며 “단순범죄나 일반사건, 또는 피의자들이 진술녹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의 경중을 판단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이후 민생침해사범 5대 분야에 대한 검·경, 시·군 합동 및 기획수사를 실시해 올 7월말 현재 송치 20건, 행정처분 18건 등 활발한 수사실적을 보이고 있다.
<voxpop@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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