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진정한 IT 강국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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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진정한 IT 강국으로 변모'
  • CCTV뉴스
  • 승인 20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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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에 설치된 CCTV는 285만대로 우리는 하루 평균 83회, 이동 중에는 9초에 한번 꼴로 CCTV에 찍히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CCTV 35만대를 제외한 나머지 250만대의 민간 CCTV는 별도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얼마 전 외부 공격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부재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문제시 되었으며,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는 총 54,382건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개별법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민간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이 제정되어 9월 30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 제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의 김상광 서기관을 만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오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와 제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당시는 국가기관 직원들의 국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과 여행사 등 민간 기업들의 회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전자정부 30대 과제로 선정하여 국정과제로 채택,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범위에 대한 당정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정보와 정부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이관, 개인정보보호과가 설립되어 3년간의 합의 끝에 마침내 지난 3월 29일에 법이 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현행 개별법으로 규정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리 규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표준화 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단계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이 전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대되고 특히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 단체와 개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종이문서까지 보호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각 기관과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며, 이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도 예상되어 각 기관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그동안 민간부문의 CCTV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규정은.

현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규제사항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그 대상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되며, CCTV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CCTV 설치 기준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교통단속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법 제정으로 설치 목적이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하지만 CCTV 활용에 따른 범죄 예방 등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바, 'CCTV 이용 활성화법'을 마련하여 CCTV를 당초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이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까지 석 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로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더불어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구성에 대해서 협의 중이며, 위원회는 인선이 확정 되는대로 10월 초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지침과 분야별 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계획으로 CCTV 운영지침, 집단분쟁조정제도 운영지침, 개인정보처리 위탁지침, 유출통지제도 운영지침 등 10여개 분야별 지침을 만들기 위해 법조계, IT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발족하여 현재 행안부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과 사업자분들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순 경 초안이 발표되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방안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동창회, 동호회 같은 비영리단체와 개인까지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7월부터 유명인 홍보모델을 위촉하여 공중파 등을 통한 잦은 노출과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교육 행사를 통해 법 제정을 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후속조치의 마지막으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매뉴얼화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존의 비즈메카처럼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비용 지불만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표준 모델을 제작하여 본인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대책 문제점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자율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제작•보급하여 기업 스스로 자가 진단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수급 문제의 해결책은.

국내에 보안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경부와 합의하여 대학원,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여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8년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T 강국으로서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의식은 아직까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상의 문제에 앞서 담당자의 관리 소홀과 보안 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들 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국가와 기업의 신용도를 좌우하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기관과 기업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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