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남구청 방범용CCTV 입찰 담합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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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남구청 방범용CCTV 입찰 담합 시정조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8.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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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9월9일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대영유비텍와 동화전자산업은 평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임원간의 만남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키로 합의했다.

이에 동화전자산업가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대영유비텍이 제공키로 합의한 것. 구체적으로는 대영유비텍이 사업을 낙찰받은후 설계용역 일부를 동화전자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이었다.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게 들러리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동화전자산업이 따르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게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게 투찰가격을 제출할 것과 발주처의 기술평가 심사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입찰 예정가격은 1억1754만5120원이었으나 동화전자산업는 예정가격의 106% 수준인 1억2500만원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강남구청 방범용CCTV 입찰 담합건 처리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합의, 입찰제안서 파일 제공, 기술평가 심사 불참, 들러리 대가 제공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들러리 담합 행태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이들 두 회사에 입찰 담합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영유비텍에게 500만원, 동화전자산업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방범용CCTV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정조치는 관련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총 1397억원의 국비 지원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방침이다. <voxpop@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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