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겸직제한 등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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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겸직제한 등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석주원 기자
  • 승인 2019.06.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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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완화 및 CISO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대

[CCTV뉴스=석주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겸직제한 및 자격요건 시행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CISO 제도에 대한 적정한 준비 기간이 있었고 홍보도 이루어졌지만, 시행령 수정 같은 요인과 초기 인력 문제를 고려해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ㆍ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겸직제한 의무 위반 ▲신고 해태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CISO 겸직제한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게 적용되며, CISO의 자격 조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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