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성매매, 더 이상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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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성매매, 더 이상 관용은 없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6.0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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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한규 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최근 경찰은 국내 최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운영진들을 검거하고, 관련 업소와 성매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3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이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성매매 업소 2,61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수 관련자들을 적발하기로 나섰다. 

성매매를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지만, 성매매의 특성상 적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적발이 더욱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성매매를 적발하고 있고, 이전과 달리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수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처벌 규정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성매매 사건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들의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들의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 문제가 들끓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당히 중한 편에 속하고, 실제 성매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성매매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 무턱대고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시도를 하다가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도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유한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ㆍ울산 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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