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방범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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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방범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 CCTV뉴스
  • 승인 201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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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11개 시군구에 사업비 32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자치단체 39개소를 대상으로 '2011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심의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등 11개 시군구에 사업비 3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관심부족 등으로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보행환경 등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쉼터‧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외국인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9억 8천만원(부산강서구 등 8개소)이 투입되며, 다목적 체육센터 설치, 상가지역 간판정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에 8억 5천만원(전남 영암 등 2개소), 보안등, 방범용 CCTV 설치 등 지역 슬럼화 방지 사업에 3억4천만원(서울 영등포 등 3개소)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지난 '08년부터 '10년까지 6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대도시 주변,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하여 주류사회와 단절되면서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불편을 겪고 있고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등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의 밀집거주화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주민이 국내생활에 불편함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집중거주지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이색‧차별화된 특화발전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장은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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