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분쟁,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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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분쟁,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5.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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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유정 기자]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불과 10년 전에는 없던 직업이지만 지금은 인기 있는 직업이 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지식이나 정보,노하우를 활용해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다양한 직업이 세분화되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빼내어 부정 경쟁을 하는 등 다양한 분쟁이 생기고 있다.이는 곧 경업금지의무와 연결된 분쟁으로 이어진다.

경업금지란 민법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기인한다.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계약 당시 경업금지의무를함께 약정 하는 경우가 많다.주로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회사 영업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직원 등이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계의 회사를 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약정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경업금지의무 약정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제한 지역 내에서 새롭게 학원을 차려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학원과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새롭게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고,강사는 학원 측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6., 2015가단 246905). 학원과 강사의 직업적 특성 상 학원 자체의 인지도 보다는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는 지에 따라 학원을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경업금지기간이 1년으로 단기간에 해당하고금지 지역도 인접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강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만약 피고용자 였던 사람,혹은 영업 양도인이 근처에 동종업종의 점포를 열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우선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이 때 경업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제하의 박소예 변호사는 “영업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분야일수록 직원이 퇴사한 뒤에 전직금지 약정 등을 체결하여 기업 정보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직업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처럼 경업금지와 관련된 분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상황상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제하의 박소예 변호사는 경업금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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