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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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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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폭행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부분의 단순폭행 사건은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폭행죄는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해 엄연히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법원은 폭행죄의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A씨는 호텔 클럽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며 호감을 표시했다가 B씨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격분하여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B씨의 친구들이 A씨를 폭행혐의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 장소 주변에는 CCTV 등 물적 증거가 없었고 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B씨의 친구들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단순한 폭행사건이라 할지라도, 폭행 가해자의 반성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폭행죄의 경우 피의자 스스로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해보지도 못한 채 구속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즉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성립한 폭행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결과겠지만, 피의자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수사과정에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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