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CCTV 설치 의무화…차량내 범죄 ‘철통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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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CCTV 설치 의무화…차량내 범죄 ‘철통방어’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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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명시 노선 한해 추진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돼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이 운영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 가능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 부여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이번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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