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CCTV 영상정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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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CCTV 영상정보 중심으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7.0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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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키워드 : 개인정보보호, CCTV 영상정보, CCTV 설치·제한, 사이버보안, 사생활 침해, CCTV 카메라 촬영각도, 영상보안 솔루션, IP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인터넷 피싱, 개인정보 유출방지, VM웨어, IP 기반 무선인터넷, CRM 2.0

서언
개인의 중요한 인적사항이나 특히 금융 관련 개인정보(Private information)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 9원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350만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들을 규율 대상으로 확대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처리, 파기 등에 대해 단계별로 필요한 보호기준과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와 집단분쟁 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등을 도입해 국민의 피해구제를 한층 강화한다.

-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규위반 사항 등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 주요 고유 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아울러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며 바이오 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적용이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의무화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망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2012년 12월1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슈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은 2004년경부터 시작돼다. 그간 추진돼 왔던 주요 관련 정책사례를 연도별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시작

- 2005년 정보통신부 : 아이핀(i-PIN) 개발·보급 개시(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2009년 3월 현재 도입사이트가 230여개에 불과하고 발급건수 역시 77만3000여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선진국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 PIA(Privacy Impact Assessment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 분석해 국내 도입방안 검토 연구

- 2006년 4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006년 6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 개발

- 2006년 11월 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담당 대상 개정안의 부당성 지적

- 2006년 11월 : 정부법률 개정안 통합안 도출

- 2007년 11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주요 성과 점검

- 2007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 2009년 3월 방송통신통위원회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발표

- 2009년 3월 방송통신통위원회 : 2008년 국가정보보호지수 발표

- 2011년 9월 30일 :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CCTV 설치 및 제한 이슈
2012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인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5일 제정하고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 개정해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의 기본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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