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팩트체크] 대검, 가상화폐거래소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요청…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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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팩트체크] 대검, 가상화폐거래소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요청… 그 진실은?
  • 조중환 기자
  • 승인 2019.04.1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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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조중환 기자] 최근 대검찰청이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협회에 가입된 18개 거래소에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둘러싸고 추측성 루머와 가짜 뉴스들로 업계 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마치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처럼 해당 논의는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 돼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침체와 함께 해당 조치가 업계 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들로 인해 빚어진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를 통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 최근 들어 가상화폐가 유사수신이나 랜섬웨어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대검찰청이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게 된 배경

최근 들어 가상화폐가 유사수신이나 랜섬웨어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추적에 필요한 문제의 가상화폐 주소가 어느 거래소의 주소인지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수사기관의 협조공문을 수신한 거래소들은 해당 계좌를 일일이 조회한후 그 결과를 대검에 회신한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대검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사용한다.

대검측 관계자는 현행 방식에 대해 “계좌의 숫자만 보고는 어느 은행 계좌인지 식별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은행에 문제의 계좌번호가 해당은행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현재 수사 방침으로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건 발생 시 문제의 주소가 어느 거래소의 것인지 파악한 후에 비로소 정식으로 압수 수색 영장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소들의 소모적인 낭비가 계속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대검찰청이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요청한 공문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사기, 유사수신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수사를 위해 가상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시스템 개발 필요한 자료제공, 추가 협의 등의 협조를 요청하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대검이 발송한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공문을 둘러싸고 전파되고 있는 루머들을 팩트체크해 보자.

 

가상화폐 주소 조회는 명분일 뿐… 실제는 거래자 실명과 가상화폐 주소간 거래까지 모든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측 관계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대검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모든 거래소에 팩스로 확인 요청을 한다.

암호화폐 주소 코드는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배열로 60~100자리까지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사건에 관련한 몇 십, 몇 백개의 코드를 오타 없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검은 “수사기관이 강제 집행까지 가기 이전에 소모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이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고 거래소 회원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모든 암호화폐거래소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거래소들이 갖춰야할 요건으로 강제할 계획이다?

대검에 확인한 결과,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측 관계자는 “현재 대상이 되는 거래소들은 대검이 특정한 것이 아닌 협회에 등록된 거래소 기준(총 21개 거래소 중 3개 거래소 폐업, 18개 거래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협회 측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부결로 최종 결론난다면 기존 방식으로 협조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가상화폐주소 조회 거래소 식별시스템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강제할 계획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재차 강조 했다.

이 밖에도 대검측은 18개 거래소 이외에 영업중인 다른 중소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거래소를 대검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 안된다” 며, “만약 18개 거래소의 지갑 주소가 아닐 경우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거래소들을 찾아서 협조공문을 보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의 시작? 대검 진짜 의도는 자금 추적을 위한 것이다?

대검의 시스템 개발 요청을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이를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의 시작’의 시그널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대검측은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화는 대검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며, 그런 취지도 아니었고, 그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소문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과 제도에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뢰한 조회시스템이 결국에는 “자금 추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관점이 잘못된 것 같다. 검찰이 요청한 내용 자체가 추적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개발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본지의 팩트체크 결과 밝혀진 내용처럼 대검이 의뢰한 ‘가상화폐주소 조회 거래소 식별시스템 개발’을 둘러싼 내용들은 사실과 관련 없는 루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랜섬웨어나 유사수신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건 발생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수사 과정을 좀더 빠르고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을 요청한 것이고, 이에 대한 협회의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협회 또한 대검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현재 거래소 회원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검찰청은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에 대한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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