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상렬)은 2월16(월) 제주지방경찰청장 주재로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치안강화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지방경찰청장 이하 지방청․경찰서 생활안전․수사 기능 주요 간부와 도내 지구대장및 파출소장전원(70여명)이 모여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결의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시책추진을 통한 도민신뢰 획득을 위한 것으로, 지방청 생활안전과장의 강력범죄 사전예방대책 보고를 시작으로,지방청 수사과장의 강력사범 조기 검거 대책 보고 그리고 도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참석자들의 의견제시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올 상반기 제주도 전역에 방범용 CCTV 300여대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피살사건 등 강력 범죄 예방과 강력사범 조기 검거를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주목되는 것은 도내 주요 기간도로 131곳에 범죄예방 폐쇄회로TV(CCTV) 300여대를 설치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지자체의 주차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공익용 CCTV 242대를 방범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앞으로 제주도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설치재원 마련 협의 등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이로써 각종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력사범 조기검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키 어렵다. CCTV는 부족한 치안력 확보 차원에서도 CCTV 설치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나 차제에 외국의 사례처럼 부작용 최소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범죄예방이란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며 녹화자료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그러나 이런 우려의 시각 속에서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CCTV를 필요악으로 받아들이며 이의 설치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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