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 감시 시스템 제조업체 6곳, 4년간 입찰 담합 탄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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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 감시 시스템 제조업체 6곳, 4년간 입찰 담합 탄로나
  • CCTV뉴스
  • 승인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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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조사 의뢰로 적발해 과징금 총 38억원 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05년부터 '08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95건의 무인교통 감시 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한 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억원을 의결했다.

무인 교통 감시 시스템은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다기능, 구간단속 등의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다.

업체별로 과징금은 엘에스산전(주) 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주)8억2,400만원, (주)토페스 8억1,500만원, (주)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주) 1억3,300만원이다.

조달청은 지난 2009년 11월 17일 무인 교통 감시 장치의 '05~'08년 평균 낙찰율을 자체 조사한 결과 97~98%로 높게 형성되고 업체별로 골고루 낙찰되었으나, '09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입찰한 결과, 평균 낙찰율이 64.8%로 하락하여 당시 입찰에 참여한 4~6개사의 담합이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에 해당업체들에 대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무인 교통 감시 장치 구매입찰 95건의 평균 낙찰율이 97.98%인데 반하여 2009년 이후 입찰 건의 평균 낙찰율이 70%미만 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입찰 담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6개 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3개 업체로부터 입찰 담합에 대한 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입찰 담합 가담자의 자진신고(2개 업체)를 계기로 추가 보완 조사 및 진술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통단속카메라 입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성능시험 합격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가능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교통단속카메라는 납품일로부터 6년간(무상 2년, 유상 4년) 지속적으로 당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나타났다. 이러한 물품의 특성으로 6개 업체들은 당해 물품을 운영하는 각 지방 경찰청이나 유지보수 계약 업무를 위탁 받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종종 모임을 갖고 친목 도모나 정보를 교류했다.

본 사건 관련 6개사는 입찰공고가 되면 당해 입찰일로부터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파악했다.

다시 입찰일로부터 2~3일 전에 모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의견 조율을 통하여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했다. 투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 대비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하였고, 들러리는 98%선 이상으로 투찰했다.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사업자들은 4년 간의 장기간 동안 입찰 담합을 통하여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계약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과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했다.

또한 개찰 결과, 이 사건 입찰 95건의 낙찰율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를 보인 반면, 2009년 상반기 입찰 16건의 낙찰율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를 나타내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의 낙찰율 차이를 보였다.

금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아울러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입찰 담합 행위가 차단됨에 따라 입찰 가격이 정상화되고 국고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단속 카메라 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들의 입찰 행위를 담합으로 최종 의결하고 과징금(38억원)을 징수함에 따라 조달청은 향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정지 등 최고 2년 동안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최근 물가 상승을 조달 가격 인상 기회로 삼기 위해 조달업체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입찰 참여 업체 수와 품목별 평균 낙찰율 등을 조사하여 담합이 의심되면 즉각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담합으로 판정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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